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도연맹 학살 사건 (문단 편집) === [[장면 내각]]의 진상조사 노력 === [[4.19 혁명]] 직후 전국에서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에 찬 여론이 들끓어오르자, 대한민국 제4대 국회([[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가장 많이 학살당한 지역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등 학살 현장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였고, 정부에 진상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각 지역에서 합동위령제가 올려지자, [[장면]] 총리는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어 조의를 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듬해 터진 [[1961년]] [[5.16 군사정변]]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말았다. 정변의 주축인 군부세력은 '소급법'(특수범죄처벌법)을 만들어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들의 혈육의 유골을 수습한 유족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혁명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유족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처벌시켰다. 이 '혁명재판'에서 유족들을 처벌할 때 군사재판의 논리가 대단히 놀라웠다. '이렇게 군인에 의해서 학살된 일이 비록 불법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라는 것.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11220020910301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11-22&officeId=00020&pageNo=3&printNo=12283&publishType=00010|#]] '즉, 군사 쿠테타 세력들도 불법적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라고 적혀 있었지만, 정작 기사 원문을 읽어보면 당시의 공소장에서는 '당시 학살된 자들을 애국자라고 선전하거나 그들이 불법하게 학살된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북괴에 이득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나와 있을 뿐, 그 내용이 맞다고는 적혀 있지 아니하다. 당시 재판을 보면, 피고인석에 있었던 유족들은 너무 억울했는지 법정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자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6111220020910301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61-11-22&officeId=00020&pageNo=3&printNo=12283&publishType=00010|#]] 이들은 뒷날 2010년, 2011년 무렵이 돼서야 재심으로 무죄, 복권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12112120153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